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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연간기부금모금 및 활용실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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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조회 16회 작성일 24-09-09 16: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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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로서 법인세법 시행령39조 제6법인세법 시행규칙

 

19조 제1항에 따라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명세서를 홈페이지 및 국세청

 

홈텍스에 공개하고 있습니다.

 

투명한 운영과 국내 무예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사무국이 되겠습니다.

 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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