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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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조회 20회 작성일 25-04-03 15:28본문
우리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로서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9조 제6항,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
제19조 제1항에 따라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명세서를 홈페이지 및 국세청
홈텍스에 공개하고 있습니다.
투명한 운영과 국내 무예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사무국이 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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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- 공시 보고서 의무공시 기본사항2C 자산보유현황2C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현황 2.hwp (60.0K) 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4-03 15:28:17
- 공개 보고서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 3.hwp (66.5K) 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4-03 15:28:17